UPS “고객 대신해 환급 신청…수령까지 최대 3개월” 안내
페덱스 “세관서 받은 환급금 화주·소비자에 반환”
트럼프 “환급 신청 않는 기업 기억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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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류기업 UPS가 21일(현지시간) 미국 정부를 상대로 관세 환급신청을 개시했다. [UPS 홈페이지 갈무리] |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 미 연방정부가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상호관세 징수액에 대한 환급 절차를 개시하면서 글로벌 물류기업인 UPS와 페덱스가 환급 신청을 시작했다.
미 CNBC 방송이 21일(현지시간) UPS와 페덱스가 위법 판결을 받은 관세 징수액에 대한 환급 신청을 했다고 전했다. UPS는 최근 자사가 미국 내 수입 신고인으로 등록된 화물의 경우 고객을 대신해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이 관세 환급을 신청하고 있다고 공지했다.
UPS는 성명에서 “고객이 복잡한 환급 신청 과정에서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면서 “법적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진행 상황을 공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UPS는 환급금을 수령하기까지 최대 3개월이 소요될 수 있고, 그 이후에야 고객에게 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CNBC는 페덱스도 CBP에 관세 환급 청구를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페덱스는 CBP로부터 지급받은 환급금을 화주와 소비자에게 반환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CBP는 전날인 20일(현지시간)부터 약 1660억달러(약 245조원)에 달하는 관세를 돌려주기 위한 온라인 환급 시스템을 가동했다. 수입업체와 통관업체들은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관세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전방위적인 관세를 부과한 것이 의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고 판단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CNBC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애플과 아마존 같은 여러 대기업이 관세 환급을 시도하지 않고 있다’는 질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나를 매우 잘 아는 것”이라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들을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 환급을 신청하는 기업들에는 ‘앙금’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