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李 ‘장기보유=투기’ 발언 모순…세제 사실관계 틀려”

“단기 투자자는 이미 70% 세율 중과돼”
“장특공제, 與의원도 공동 발의자”
“수요에 맞게 공급 확대해야 집값 안정”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윤채영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실거주하지 않으면서 주택을 오래 투자한 자들에게 양도세를 감면해선 안 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장기보유와 투기는 반대말”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투기는 짧게 사고파는 것이고, 장기보유는 오래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단기 투기자는 이미 1년 미만 보유 시 70% 세율로 중과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열심히 일해 번 돈에도 근로소득세 내는데, 주택양도소득에 양도세 내는 건 당연하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살지도 않으면서 투자용으로 사 오래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더구나 고가주택에) 양도세를 깎아주는건 주거보호정책이 아니라 주택투기권장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1주택자의 주거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비거주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그만큼 거주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더 늘리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세제 적용 기준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상 1주택 우대 공제는 실거주 2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거주 여부와 무관하다는 대통령 설명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이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는 ‘일부 야당 법안’이라고 한 데 대해 “해당 법안 공동발의자에 이광희·이주희 민주당 의원도 포함돼 있다”며 “대통령 본인도 1월 23일과 4월 18일두 차례 같은 방향을 공개적으로 밝혀왔다”고 지적했다.

과세 체계와 관련해서는 “근로소득과 양도소득은 구조가 다르다”며 “매년의 흐름과 수십 년 누적의 일회성 실현은 다르게 과세할 이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도, 영국도, 프랑스도, 독일도 같은 이유로 장기보유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만 없애야 할 이유가 뭔가”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집값 안정 해법으로 ‘공급 확대’를 제시했다. 그는 “주택보급률같은 단편적인 지표 말고, 시장에 수요가 있는 형태의 주택이 얼마나 공급 되었는지 확인해보시고 시장이 필요로 하는 수요에 맞게 공급하면 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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