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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김광열 영덕군수 예비후보(왼쪽)와 국민의힘 조주홍 영덕군수 후보.[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캡처] |
[헤럴드경제(영덕)=김병진 기자]김광열 영덕군수 예비후보가 조주홍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며 국민의힘 공천 심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했다.
25일 김광열 예비후보에 따르면 전날 국민의힘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도 재심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예비후보는 신청서에서 조주홍 후보의 그 직계존속이 ‘금권부정경선’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자료를 첨부했다고 했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일 조 후보의 부친이 지역 주민 80명에게 여행경비와 식대, 여행자보험 등 비용을 제공하며 아들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는 것으로, 김 예비후보는 해당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14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무료 관광을 제공받은 주민들 역시 ‘공직선거법’ 제116조 위반 소지가 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6월 영해면의 한 식당에서 조 후보 측이 언론인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측근을 통해 현금을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 사실확인서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113조 위반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김광열 예비후보는 “경선 직전의 밀실야합 단일화로 군민들의 의혹이 현실이 되는 상황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경북도당 공심위와 중앙당은 합리적인 심사를 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조주홍 국민의힘 영덕군수 후보는 이날 반박 보도자료를 통해 “경선 불복 흑색선전, 즉시 중단하라”며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조주홍 후보는 “김광열 예비후보 측의 ‘금권선거’ 주장 등을 악의적 흑색선전”이라며 “선관위 사전 질의와 공식 회신을 거쳐 진행된 재단 행사로, 불법이나 선거운동은 없었다. 해당 행사는 과거부터 이어진 정기 행사로 선거 목적의 급조라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 “지난해 6월 ‘언론인 금품 제공 의혹’대해서도, 해당 사안은 현재로서는 구체적 경위나 사실관계 자체가 확인되지 않는 주장”이라며 “기억조차 명확하지 않을 정도의 근거 없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조 후보는 “흑색선전에 흔들리지 않고 정책과 실력으로 본선에서 정면 승부할 것”이라며 “군민의 선택을 모욕하는 경선 불복 공세는 원칙과 법치로 단호히 차단하겠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