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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제천의 한 특성화고등학교의 흡연 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SBS 보도 화면] |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충북 제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다 화재가 발생했다. 해당 학교에서는 사실상 교내 흡연이 용인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SBS·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점심시간인 12시 50분쯤 제천의 특성화 고등학교 급식실 인근 건물 외부에 있던 50ℓ 쓰레기봉투에서 불이 났다. 무릎 높이까지 올라온 불길에 벽면은 검게 그을렸고, 에어컨 실외기 전선 피복도 녹았다.
점심 식사를 마치고 나오던 학생과 교사는 불이 난 것을 목격하고 소화기로 곧바로 진화했다. 학생 신고를 받고 소방당국도 출동했지만 이미 진화가 완료된 상태였다고 학교 측은 설명했다.
학교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한 학생이 담배를 피운 뒤 불씨가 남은 꽁초를 쓰레기봉투에 버리면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다”며 “비닐 쓰레기봉투 일부가 탔지만 바로 꺼져 건물이나 주변 산으로 번지지는 않았다”고 했다.
출입문 50m 이내는 금연 구역이라는 표지판이 있지만, 교내에서는 공공연하게 흡연이 이뤄졌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교내는 금연 구역이지만, 교장도 불이 난 공간에서 담배를 피워온 것으로 전해졌다.
학생들은 교장이 전교생이 모인 자리에서 “담배꽁초를 잘 처리하라”고 말하는 등 해당 공간에서의 흡연을 사실상 허락했다고 주장했다. 한 학생은 “그쪽(창고 옆)에서만 피우라고 말씀을 해주셨다”며 “‘담배를 피우되 그 쓰레기만 잘 처리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애들은 더 피웠던 것 같다”고 전했다.
한 학부모는 연합뉴스에 “학교 안은 금연 구역인데도 학생들이 해당 장소에서 상습적으로 담배를 피운다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이전부터 흡연 문제와 화재 위험을 학교와 교육 당국에 알렸지만 개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학교 교장은 SBS에 “제가 뭐 못할 말을 한 게 아닌 거고, 그걸 가지고 ‘흡연을 묵인했다, 조장했다’로 연결하는 건 정말 보시기에도 비약이죠?”라며 반박했다.
한편 해당 학교는 지난해부터 교내에서 교직원과 학생들이 흡연한다는 민원이 최소 네 차례 교육청에 접수됐으나 현장 조사 등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커지자 충북교육청은 27일 해당 학교 현장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