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측정·환기·보호구 ‘3대 수칙’ 집중 점검
사고 시 전국 경보 발령…하도급 안전 사각지대도 집중 관리
![]() |
| [고용노동부 제공]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여름철 반복되는 밀폐공간 질식사고를 막기 위해 선제 대응에 나선다. 기온 상승과 함께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 발생 위험이 급증하는 5월을 앞두고, 현장 중심의 ‘사전 확인 체계’를 전면 확산하겠다는 구상이다.
노동부는 29일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 집중 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매년 5월을 기점으로 맨홀·오폐수처리시설·축사 등 밀폐공간에서 질식사고가 급증하는 계절적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노동부는 본격적인 폭염기 이전부터 현장 점검을 강화해 사고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난해 7월 도입된 ‘맨홀 작업 사전 확인 의무화’ 조치가 효과를 보였다는 점이 이번 대책의 핵심 근거다. 당시 지방정부 발주 현장에 대해 작업 전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과 환기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이후 현재까지 추가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노동부는 이 같은 사전 관리 모델을 제조업 등 전 산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맨홀 작업에 대해서는 폭염 기간(5월 15일~9월 30일) 동안 사전 확인 체계를 상시 유지한다. 지방정부 발주 현장은 노동부 감독관이 직접 관리하고, 공공기관과 지자체 산하 기관도 자체 점검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제조업 등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서는 ‘질식사고 예방 3대 안전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작업 전 가스농도 측정, 환기 실시, 보호구 착용이 핵심으로, 저장용기·반응기·배관 설비 등 밀폐공간 작업이 많은 업종이 주요 대상이다.
사고 대응 체계도 강화된다. 질식사고가 발생하면 전국 유사 사업장에 즉시 ‘경보(Alert)’를 발령해 추가 사고를 차단하고, 사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한다.
하도급 구조에서 발생하는 안전 사각지대도 점검 대상이다. 노동부는 용역·발주 현장에서 위험 정보 전달과 보호장비 지급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감독을 강화해 원·하청 간 안전 격차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맨홀 작업 사전 확인 의무화 이후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현장에서 작동할 때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모든 밀폐공간 작업에서 사전 확인이 당연한 원칙으로 자리 잡도록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