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지난해 12월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가 처음 시행되면서 10곳 중 1곳의 지정 효력이 끝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대상 1만5386곳 중 1489곳(9.7%)의 지정 효력이 만료됐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에 따라 2019년 12월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유효기간(6년) 및 지정갱신제를 도입했다. 기존에는 한 번 장기요양기관이 되면 부실하게 운영되더라도 퇴출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지정갱신제에 따라 지방정부는 6년마다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실태를 심사해 부적격할 경우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효력을 만료시킨다.
2019년 제도 도입 이후 6년이 지난 2025년 12월에 기존 지정 기관 1만5386곳의 지정 유효 기간이 동시에 만료됨에 따라 지방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갱신 신청을 받아 7월부터 심사를 진행해 왔다.
그 결과 전체 1만5386곳 중 1만4060곳(91.4%)이 갱신을 신청했다.
나머지 1326곳은 폐업 예정과 같은 사유로 갱신을 신청하지 않았고, 갱신을 신청한 1만4060곳 중에서는 지정 부적격 기관이 163곳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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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자료] |
부적격 기관 중 장기요양 수급자가 있던 54곳에서는 전원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마쳤다.
복지부는 올해 유효기간이 끝나는 장기요양기관 1546곳의 심사도 지원할 예정이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지정갱신제로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수준과 운영 책임성이 한층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수급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