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소원 1호는 녹십자 ‘백신 담합 과징금’ 사건

지난달 12일 시행 후 첫 사건으로 지정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헤럴드DB]


[헤럴드경제=한영대 기자]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1호 사건으로 녹십자의 백신 담합 과징금 사건을 택했다.

헌법재판소는 28일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 평의 결과 제약사 녹십자가 대법원을 상대로 낸 재판취소 사건(2026헌마716)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지난달 12일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전날까지 접수된 525건 가운데 이날 처음으로 전원재판부에 회부하는 사건이 나왔다. 재판소원이란 법원의 재판을 취소해줄 것을 청구하는 형태의 헌법소원심판을 말한다.

녹십자는 2017년 4월∼2019년 1월 백신 구매입찰 과정에서 입찰 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녹십자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서울고법은 녹십자의 청구를 기각했다.

녹십자가 재차 불복했으나 지난 2월 12일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상고를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2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판단,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이에 녹십자 측은 지난달 16일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기각할 수 없는 사건임에도 대법원이 해당 판결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해 재판청구권과 재산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