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관련 사건의 MBC 보도화면 캡쳐 |
[헤럴드경제(춘천)=함영훈 기자] 강원특별자치도 여중협 지사 권한대행은 대행체제 첫날인 지난 14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공무원의 정치중립을 과도기 도정의 핵심 아젠다 중 하나로 제시했다. ▶헤럴드경제 4월15일 06:34 ‘여중협 강원도지사 권한대행 공무원 정치중립 강조’ 보도 참조
그리고 일주일뒤인 지난 21일 강원 양양군이 징계위원회를 열어, 환경미화원들을 상대로 이른바 ‘계엄령 놀이’ 등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한 공무원 A씨에 대한 파면을 통보했다.
이어, 다시 일주일 뒤인 28일 A씨에 대한 파면 처분을 집행했다. 파면은 공무원 징계 중 가장 센 것이다.
A씨는 자신의 지휘하던 20대 환경미화원 3명(공무직 1명, 기간제 2명)을 상대로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60차례 강요, 60차례 폭행, 10차례 협박, 7차례 모욕 등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주가 상승을 위해 빨간 속옷을 입어야 한다”며 피해자들에게 빨간색 속옷 착용 여부를 강제로 보여주게 하는 행위를 반복했고, “주식을 사지 않아서 주가가 오르지 않는다”며 피해자들에게 1인당 100주씩 주식을 매수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을 받았다.
피해자들은 엄벌 탄원서를 통해 “피고인은 지위를 이용해 지속적인 욕설과 모욕을 했고, 이유 없이 발로 차거나 물을 뿌리는 등 신체적인 폭력을 행사했다”면서 A씨에 대한 엄벌을 호소했다.
결국 A씨는 강요·상습협박·상습폭행·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끝에 징역 1년 8개월이라는 1심 판사의 선고를 받았다.
군은 29일 징계 처분사유설명서를 피징계자들에게 교부했다. 징계받은 자는 30일 이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직권 조사를 실시해 양양군의 직원 대상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점(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을 지적하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