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가 경찰서입니까” ‘마약 자수’ 래퍼 식케이 원심 유지 [세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유지

식케이[본인 인스타그램]


[헤럴드경제=김도윤 기자] 엑스터시와 대마 등 마약을 투약하고 재판에 넘겨진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32)가 2심에서도 1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정성균)는 30일 오전 10시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씨의 항소심을 열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양형했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마성영)은 지난해 5월 권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 재범 예방 교육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에 재범률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조금 더 엄하게 처벌하는게 맞지 않나 고민했다”며 “다만 원심 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권씨는 지난 2023년 10월 1일부터 9일 사이 불상량의 케타민과 엑스터시(MDMA)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24년 1월 대마를 흡연하고 소지한 혐의도 있다. 다만 권씨는 당시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에게 “여기가 경찰서입니까”라며 마약을 투약했다고 자수한 뒤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같은 해 6월 권씨를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5월 권씨의 1심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고 원심에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래퍼 식케이는 이날 머리를 묶은 상태로 검은색 정장에 검은색 안경을 낀채 재판에 들어왔다.

앞서 권씨 측 변호인은 “(권씨가) 2년 동안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성실히 단약을 수행하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결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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