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27~31년 의대정원 확정…과학적 근거 기반 민주적 절차 거쳐”

“내년 증원분은 모두 지역의사제로 선발”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 바꾸고 권역응급의료센터 확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발언하고 있다.[출처 :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유튜브 화면 캡처]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의대정원은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민주적 절차를 거쳐 좀더 완만한 의사결정 과정을 거쳤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지난 정부에서 과학적 근거 없이 2000명 증원을 발표하고 사회적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이념 갈등을 일으켰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이번 증권 규모는) 의사인력추계위원회를 설치해 과학적 근거로 추계했고, 7차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원칙을 갖고 증원 규모를 논의해 의사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교육부는 28일 2027∼2031년 의과대학 학생 정원을 기존 통지에서 변경 없이 확정했다.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3342명을 증원해 연 평균 668명 증원할 계획이다. 서울을 제외한 지방 의대 32개교에 613명을 증원하고, 2030년부터 공공의대, 지역의대로 200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27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은 기존보다 490명 늘어난 3548명이 된다.

정 장관은 “보정심에서 증원을 논의할 때 지역필수의료를 확보하는 것을 첫 번째 원칙으로 했고, 내년부터 증원된 정원은 모두 지역의사제로 활용하게 된다”고 말했다.

교육 현장에서 제기되는 교육의 질 저하 문제에 대해 정 장관은 “지역과 필수과목 배치라는 원칙에 더해 교육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정원 대비 20~30프로 정도로 교육시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증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의사제는 올해 2월 관련 법이 시행되면서 내년부터 지역의 중·고등학교를 나온 학생을 선발해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하고 10년 정도 지역에서 의무복무하게 된다.

정 장관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법제처 등을 통해 자문을 받은 결과 위헌 소지가 없다”며 “지역의료를 개선하는 입법 목적이나 정책적 수단이 적절하다는 해석을 받았고, 본인의 의지에 따라 선택한 것이라 위헌 소지는 없다”고 설명했다.

의사인력 증원 이전에 당장 응급실 미수용,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정 장관은 “응급실에서 환자 수용을 못 하는 것은 자체 인력 문제도 있지만 중환자실 같은 중증응급의료 역량이 부족한 것이 근본 원인”이라며 “진료 역량을 높이기 위해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을 바꾸고 권역응급의료센터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환자에게 적절한 병원을 찾기 위한 이송체계 개편, 수가 조정, 의료사고 안전망 마련 등도 추진 중이다.

의사의 형사책임에 대한 부담을 줄여달라는 의료계의 요구에 대해 정 장관은 “의료분쟁조정법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의사의 설명 의무화,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의 보험료 지원 등 필수의료이면서 중과실이 없는 경우 형사 특례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돼 (의료 현장에서) 잘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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