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사실 확인 거친 정당한 언론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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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계원 의원실 제공 |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법정 기구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에 여수MBC의 보도·방송과 관련해 심의를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조 의원은 방미심위에 제출한 심의요청서를 통해 “여수MBC의 최근 보도 행태가 공영방송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실 확인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왜곡된 정보 전달, 진행자의 노골적인 편향성과 감정적 논평, 그리고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에 대한 일방적 자사 편들기 보도는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로 방미심위의 철저한 심의와 이에 따른 엄중한 법적 제재 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수MBC의 지난 3월 30일과 4월 16일 뉴스데스크 보도, 4월 26일 뉴스&이슈 토크쇼 등을 통해 ‘돈봉투’, ‘명부 유출’ 의혹 등의 보도와 관련 조 의원 측은 “(여수MBC가) 10년 이상 지난 당원명부의 유출 의혹을 현 지역위원장의 책임으로 돌렸고, ‘돈봉투 의혹도 돈봉투가 오가지 않았냐’는 답을 유도하는 일방적 주장이 담긴 녹취를 사실확인을 거치지 않고 보도하여 심각한 명예훼손과 유권자의 오인을 초래한 것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시청자의 판단을 왜곡시키고 공영방송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여수MBC 측은 “사실관계를 왜곡해 언론의 독립적인 편집권을 침해하려는 시도”라면서 ‘돈봉투 의혹’과 ‘당원 명부 유출’ 보도에 대해서도 “풀뿌리 민주주의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철저한 사실 확인을 거친 정당한 언론 활동”이라고 반박했다.
조 의원은 “공영방송은 특정 세력의 이익이나 공격 수단이 되어서는 안되며 공정성과 객관성, 그리고 국민에 대한 책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며 “여수MBC가 몇 사람에 의해 좌우되는 사영(私營) 방송이 아닌 56년째 여수시민과 고락을 함께한 공영방송 여수MBC로 돌아오기 바란다”고 입장을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