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난해 SKT 전담팀 꾸리고 수사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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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서울 시내의 한 SK텔레콤 대리점 앞에서 한 소비자가 유심 재고 소진 및 유심보호서비스 관련 안내문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지난해 4월 발생한 SKT 유심(USIM) 정보 해킹 사건을 둘러싼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본격화하고 있다. 사건 발생 1년이 지났지만 보상과 수사 모두 뚜렷한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서 소비자 피해 구제 여부를 둘러싼 법적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3월 26일 소비자 약 9000명이 제기한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변론이 열리며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 원고들은 SKT에 과실을 인정하고 사과할 것, 유출에 대해 투명히 공개할 것,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 사건 소가는 45억여원이다.
시민단체도 소송과 고발을 병행하며 법적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해 4월 30일 SKT 가입자 7명과 함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사를 상대로 1인당 3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도 제기했다. 오는 6월 10일에는 첫 변론기일을 앞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단체는 “SKT가 가입자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상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300만원 이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제시했다.
해당 시민단체는 형사 고발도 병행하고 있다. 지난해 6월에는 최태원 회장과 유영상 대표이사 등을 사기 및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어 7월에는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창윤·강도현 차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직권남용 및 배임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경찰은 서민위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사태 발생 1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수사도 진행 중이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 유출과 관련해 전담수사팀을 꾸려 해킹 배후 등을 추적하고 있다. SKT에 대해서도 과기정통부의 자료 보전 명령에도 서버 2대를 포렌식이 불가능한 상태로 임의 조치한 정황과 관련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들여다보고 있다.
이번 사건은 과거 개인정보 유출 소송의 판례와 맞물려 결과가 주목된다. 앞서 2012년 KT 정보 유출 사태 당시에도 시민단체와 법무법인들이 피해 구제를 위한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기술적 문제로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대부분 KT 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