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영토조항 신설·조국통일 삭제…‘두 국가’ 개헌

‘국무위원장=국가수반’ 정의…‘적대적’ 표현은 없어

 

북한은 지난 2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평양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5기 1차 회의를 열고 김정은을 국무위원장으로 재추대했다고 조선중앙TV가 23일 보도했다. [조선중앙TV 화면]

[헤럴드경제=윤호 기자]북한이 북측 지역만을 영토로 규정한 영토 조항을 신설하고, 조국통일 조항을 삭제하는 헌법 개정을 단행했다.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일부 기자단 대상 언론간담회에서 공개된 북한 새 헌법 전문에 따르면 기존 헌법(2023년 9월 개정)의 서문·본문의 ‘북반부’, ‘조국통일’,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 등 동족 관계와 통일 개념이 모두 삭제됐다. 다만 ‘적대적’이란 형용사와 관련된 표현은 찾아볼 수 없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호 조항(제1조)과 함께 신설된 제2조에서 “영역은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로씨야(러시아)연방,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영토와 그에 기초하여 설정된 영해와 영공을 포함한다”고 영토를 규정했다.

국무위원장의 권한·위상은 대폭 강화됐다. 국가기관 배열 순서에서 국무위원장이 가장 먼저 등장하며, 이를 ‘국가수반’으로 정의했다. 북한 헌법에서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보다 먼저 배치된 것은 처음이다.

이정철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헌법에서 김일성·김정일 헌법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대남 적대적 기조가 반영된 문구가 빠진건 헌법 개정도 정상국가화하는 방향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국격이 있는 국가의 최고 문서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표현에서 전투적 표현은 많이 삭제를 했다. 혁명적 국가,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 등 원래 1~2조에 있던 규정들이 삭제됐다. 국호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표현한 부분도 눈에 띈다”고 덧붙였다.

북한 헌법에 남쪽 육·해상 경계선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다.

이 교수는 “해상경계선 얘기가 나오는 순간 우리가 타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이 부분이 빠진 건 북도 그러한 분쟁을 만들고 싶지 않은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한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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