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찬성표 3분의 2 넘지 못해 부결된 것”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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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국회에서 열린 5월 임시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생명안전기본법안이 가결되고 있다. |
[헤럴드경제=윤채영 기자] 이재명 정부 첫 헌법개정안 시도가 8일 무산됐다. 국민의힘이 끝내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불발된 것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의장은 헌법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겠다”며 “오는 6월 3일 개헌 국민투표 시행을 위한 절차는 오늘로써 중단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 첫 상정됐다. 개헌안 투표에는 국민의힘(106명)을 제외한 178명이 참여했고, 우 의장은 오후 4시께 의결정족수 부족을 이유로 개헌안 투표 불성립을 선언했다.
개헌안의 본회의 의결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286명) 중 3분의 2(191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최소 12명이 찬성 표결을 해야 한다.
전날에 이어 이날도 개헌안을 표결에 부치려하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방해)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우 의장은 “표결에 불참해 투표를 불성립시키는 것도 모자라서 합의안 민생법안까지 볼모로 잡겠다고 하니 대체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지켜보는 국민들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지연되는 만큼 국민의 불편, 국민의 피해만 커질 뿐”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중간중간 목소리를 높이며 울컥하는 모습도 보였다.
우 의장은 당초 이날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에 올라온 민생 법안 50개에 대해 “오늘 상정하지 않겠다”며 산회를 선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산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헌법개정안 표결 부결로 끝나자 우원식 의장은 여야 합의도 없는 상태에서 오늘 또 본회의를 열어 아주 일방적으로, 다분히 감정섞인 본회의를 개최했다”며 “어제 찬성표는 재적 3분의 2를 넘지 못해 명백히 부결된 것”이라고 반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