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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게티이미지뱅크] |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생후 2개월 된 아들이 운다는 이유로 흉기로 위협하고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은 30대 아빠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3부(채희인 부장판사)는 7일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이날 보도했다.
법원은 또한 A씨에게 4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7월 대구 동구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부부싸움을 벌이던 중 생후 2개월인 아들이 울자 흉기를 들고 배우자와 아들을 위협하고 아들의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그의 폭행 행위는 처음이 아니었다. 그는 지난 2021년 11월에도 생후 8개월이었던 딸이 운다는 이유로 베개로 얼굴을 누른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A씨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이 결혼 생활에서 발생한 점, 현재는 혼인 관계가 해소돼 재범 위험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아동학대 한 해 5만 건…가해자 비중, 부모가 84.1%
한편 아동학대 신고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부모에 의한 학대가 10건 중 8건이 넘는다는 실태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8월 공개한 ‘2024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5만242건으로 전년인 4만8522건보다 1720건(3.5%) 증가했다.
신고 접수는 2020년 4만2251건에서 2021년 5만3932건으로 급증했다가 2022년 4만6103건으로 감소했으나, 이후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복지부는 “일시적으로 신고접수가 급증한 2021년과 비교해 신고가 감소한 2022년을 제외하면 최근 5년간 신고 건은 증가 추세”라고 분석했다.
신고된 건 중 학대로 판단된 것은 2만4492건이었다.
학대행위자는 부모가 2만603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84.1%를 차지했다. 2023년 85.9%보다는 소폭 줄어들었다. 학대 장소는 ‘가정 내’가 2만316건(82.9%)으로 가장 높았다.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30명으로 2023년 44명보다 14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세 이하(36개월 미만)가 17명(56.7%)이었고, 6세 이하 영유아는 21명(70.0%)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