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재판부, 유죄 예단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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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 세 번째)이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모습. [연합] |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13일 내란우두머리 혐의 2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소속 법관 3명에 대해 기피 신청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해당 재판부가 지난 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인정하는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며 “항소심에서 혐의에 대한 공방이 있기도 전에 이미 왜곡된 인식에 따라 예단을 형성하고 선입견을 가진 객관적 사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죄의 예단과 선입견을 대외적으로 공표한 법관에게 공평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기피신청은 인용돼야 한다”고 했다.
기피는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 등에 검사나 피고인이 법관을 배제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기피 신청에 대한 재판은 기피 당한 법관의 소속 법원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이뤄진다. 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 소송 지연 목적 등이 명백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소송 진행은 정지된다. 다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는 예외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2심은 14일 오전 10시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날 2심 재판 중계를 허가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등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징후가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앞서 1심은 내란죄를 인정하고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