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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연합뉴스] |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본인 명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단독주택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 사흘 전 매각해, 93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양도세만 24억원 가량 절감했을 것으로 추산된다.
1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 회장은 지난 6일 본인 소유의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733-37·733-57 단독주택을 부영주택에 255억원에 매각했다. 최종 소유권은 8일 이전됐다.
앞서 정 회장은 2018년 9월 모친인 이명희 총괄회장으로부터 해당 주택을 161억2731만원에 매입했다. 이로써 단순계산을 하면, 정 회장은 이번 단독주택 매각으로 약 93억7000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
이번에 매각된 단독주택은 지하 1층~지상 2층, 대지면적 약 1104㎡(약 334평), 연면적 약 340㎡ 규모다. 지난 2007년 6월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이 신축했으며, 2013년 4월 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회장이 130억원에 사들인 뒤, 5년 만인 2018년 9월 정 회장 소유가 됐다.
이번 주택 매각은 양도세 절세를 위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정 회장은 경기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도 단독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였기때문이다.
정 회장은 이번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로 약 36억원을 냈을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양도세 중과 유예 마감일이 지난 뒤 매각했다면, 양도세는 약 60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른 매각으로 24억원을 절감한 셈이다.
한편, 부영주택은 해당 부지를 개발할 계획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부영주택은 인근 하얏트호텔 주차장 부지를 현재 보유하고 있는데, 이 부지와 인접한 주택을 매입해 향후 개발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