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절반이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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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경찰이 지난 반 년간 불법 사금융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고금리 사채와 불법 채권 추심 등을 저지른 1553명을 검거하고 그중 51명을 구속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9% 증가한 성과다.
경찰청은 14일 “지난해 11월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전국 불법 사금융 특별 단속을 하고 있다”며 “전국 시도청 직접수사부서와 경찰서 지능팀 위주로 전담수사체계 구축해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해 총력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 행위는 ▷미등록 대부업 운영 ▷연 이자 20% 초과하는 고리 사채 ▷채권 추심 과정에서 폭행·협박·감금 등 ▷정부·금융기관 사칭 대출 광고 등이다.
죄종별 피해 현황은 채권추심법위반이 995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부업법위반 949명, 이자제한법위반 312명 등 순이었다. 피해자의 절반 이상인 999명은 20~30대였고 남성 피해자가 1213명으로 여성 피해자 875명보다 많았다.
경찰청은 최근 주요 불법 사금융 수법을 분석한 결과를 일선 수사팀과 공유할 예정이다. 또 범행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신속하게 차단하는 등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도 시행 중이다.
아울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법률구조공단과 공동으로 구축한 ‘불법 사금융 원스톱 전담 지원 시스템’을 통해 불법 사금융 피해자 지원도 확대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남은 단속 기간 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서민 경제의 취약한 부분까지 자세히 살펴보고, 불법 사금융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출 계약 시 반드시 거래상대방이 합법적으로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확인한 뒤 거래해야 한다”며 “계약체결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는 경우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7월 시행된 개정된 대부업법에 따르면 이자율이 60%를 초과하거나, 계약 체결 과정에서 성착취·인신매매·폭행·협박이 있는 경우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된다. 따라서 원금·이자 변제 의무가 없고 이미 지급한 원금·이자는 반환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