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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스뱅크 제공] |
[헤럴드경제=정호원 기자] 토스뱅크가 인터넷전문은행 중 처음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고객의 최소한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토스뱅크 생계비보호 통장’을 선보였다고 15일 밝혔다.
‘토스뱅크 생계비보호 통장’은 민사집행법이 정한 1개월 기준 최저 생계비인 최대 250만원까지 압류가 금지되어, 갑작스러운 재산 압류 상황에서도 생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가입 대상은 만 14세 이상 실명의 개인이다. 외국인 고객도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국내거소증을 보유하고 있다면 가입할 수 있다. 가입과 해지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가능하다. 아울러 생계비보호 통장은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당 1계좌만 가입할 수 있다.
토스뱅크는 체크카드 발급과 캐시백 혜택도 제공한다. 고객은 생계비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결제에 사용할 수 있으며, 체크카드 이용에 따른 캐시백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국내 모든 은행과 편의점 ATM에서 이체를 포함한 입출금을 월 30회까지 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토스뱅크 생계비보호 통장’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객의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키기 위해 마련된 금융 안전망”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이 더 쉽고 안전하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포용금융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상품 출시는 2025년 1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2월부터 본격 시행된 민사집행법 개정안에 따른 채무자 보호 강화 조치에 따른 것이다. 현재 인터넷전문은행 업계에서는 토스뱅크가 첫발을 뗐으며,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역시 관련 상품 출시를 준비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