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만에 푼 미제사건인데…성폭행범 형량 절반으로 줄인 법원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성폭행을 저지르고 17년 만에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에 대해 2심 법원이 처벌 기간을 절반으로 줄였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부장 이정민)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인정하고 있고, 합의금 3000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해 합의했다”며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춰 보면 원심 형이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17년 전인 2009년 6월 서울의 한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아파트 거주민인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당시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다가 내려 자신의 집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던 B씨를 강제로 끌고 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장기간 미제로 남아 있었으나 다른 성범죄 전력으로 채취된 A씨의 유전자정보(DNA)가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하면서 해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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