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주장 대폭 수용하는 일부 인용 결정 내렸지만
노조 “노측 입장도 일부 수용, 쟁위행위에 아무런 방해 안돼”
“노사협상에서 타결을 목표로 성실하게 임할 것” 덧붙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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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사측 대표교섭위원인 여명구(왼쪽 사진 가운데) DS부문 피플팀장과 최승호(오른쪽 사진 왼쪽)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18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리는 2차 사후조정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삼성전자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과 관련해 법원이 사측 주장을 대폭 수용하는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삼성전자 노조 측은 “노사협상에서 타결을 목표로 성실하게 임하겠다”면서도 “(이번 처분 결정이) 쟁의행위에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며 총파업 강행을 시사했다.
18일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마중은 법원이 삼성전자 사측의 입장을 일부 인용했지만 5월 21일 총파업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삼성전자 사측은 이같은 노조의 입장에 “명백히 법원 결정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노조 측은 입장문에서 “채권자인 삼성전자의 신청취지를 일부 인용했다”면서도 “안전보호시설과 보안작업의 존재와 필요성은 노조도 인정하는 취지였다. 구체적 범위와 인원을 다툰 것인데, 범위에 관해서는 채권자의 주장을, 인력에 관해서는 채무자의 주장을 인용한 취지로 보인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이날 오전 재판부는 안전보호시설 및 시설 손상 방지, 제품 변질 방지를 위한 인력 투입을 평상시(평일 또는 주말휴일)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초기업노조와 최승호 위원장에 대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는 행위와 시설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거나 근로자의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재판부는 노조가 이번 결정을 어길 경우 각 노조가 1일 위반당 1억원, 최승호 지부장과 우하경 위원장 직무대행이 각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마중은 재판부가 노조 측이 주장한 주말휴일 수준 근무를 명시한 점을 들어 노조 측 입장이 일부 인용됐다며 파업에는 지장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법무법인 마중은 삼성전자는 평일 기준 7000명의 근무를 주장했으나, 노조는 주말 또는 연휴 인력을 주장해 이 부분이 인용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인원은 7000명보다 적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이 노측 입장을 인용해 줘 사측 주장인 7000명보다 더 적은 인력이 근무하게 될 것이어서 ”쟁의행위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어 삼성전자에 “노조가 노조원을 지휘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별로 필요 인력을 구체적으로 취합해 노조에 통지해달라”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이번 법원 결정을 존중해 5월 21일로 예정된 쟁의활동을 할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노사협상에도 타결을 목표로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사측은 “법원은 ‘평상시’란 ‘평상시의 평일 또는 평상시의 주말·휴일을 의미한다고 결정문에 명확히 적시했다”며 “쟁의기간 중 평일의 경우에는 평일 수준의 인력을, 주말ㆍ휴일의 경우에는 주말ㆍ휴일 수준의 인력으로 안전보호시설 및 보안작업을 유지하라는 의미임이 명백하다”고 노조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이어 “추후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근거해 쟁의행위 기간에도 정상 출근이 필요한 부서에 해당되는 임직원 여러분께 별도 안내드릴 예정이오니 참고 바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사는 임직원 여러분의 안전을 확보하고 생산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며, 금번 가처분 결정과 무관하게 2026년 임금협상의 원만한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만약 삼성전자 노사 측이 성과급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되면, 총파업 참여 인원에 대해서도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에 나서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