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후보 36%는 전과자…유권자가 검증해야

데스크 시각 – 정형기 부산본부장

정형기 부산본부장

이번 6·3 지방선거 부·울·경 출마자 1349명 중 491명(36.3%)이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은 453명 중 126명(27.8%)이 전과자다. 재범 24명, 3범 11명에 4범 이상도 10명이나 됐다. 무려 14범 시의원 후보도 있다. 사기 상해 재물손괴 업무방해에 음주운전 운전자폭행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까지 죄목 열거가 민망할 정도다.

후보들이 가장 많이 어긴 법은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71건)이다. 폭행·상해·손괴 등 폭력범죄는 42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도 16건이나 됐다.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겠다는 사람들 상당수가 음주운전 폭력 전과자란 사실, 선거공정성과 정치자금 투명성을 훼손한 이들이 선출직에 도전하는 아이러니는 씁쓸함을 넘어 자괴감을 낳는다.

울산도 183명 가운데 69명(38%)이 전과자다. 군수·구청장 후보 15명 중 7명은 범죄이력이 있다. 군의원에 출마한 모 후보는 음주운전 벌금형을 시작으로 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집행유예까지 전과가 11건이다. 경남은 713명 중 296명(41.5%)이 전과자다. 음주운전 전력자가 107명, 이 중 27명이 재범 이상이다. 모 군수 후보는 강제추행과 무고가 포함된 벌금형 전과 5건을 신고했다. 심지어 마약류관리법 위반 전과가 있는 시의원 후보도 있다.

물론 모든 전과가 같은 무게를 갖지는 않는다. 오래전 일이거나 사소한 형일 수도 있다. 수십 년 전 경미한 벌금형과 최근의 중범죄를 같은 저울에 달 수는 없다. 사람은 변하고, 과거 잘못을 씻고 더 나은 삶을 사는 이도 있다. 전과자라는 이유만으로 출마자격을 박탈할 수는 없다. 그것이 법과 민주주의 원칙이다.

하지만 합법과 적합은 다른 문제다. 시민 혈세를 집행하고 지역공동체의 미래를 설계하는 공직에 나선 사람에겐 걸맞은 도덕성과 책임감도 요구된다. 상식에 안 맞는 부적격자를 공천한 각 정당의 짬짜미, 검증 부실이 원인이라면 유권자가 나서야 한다.

선거공보를 훑어보는 것만으로 부족하다. 후보자 전과기록은 선관위 홈페이지에 나와 있다. 번거롭더라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 머슴을 뽑는 주인의 권리이자 의무다. 제도가 걸러내지 못한 옥석을 투표로 가려내야 한다. 깨어있는 주권자가 민주주의 마지막 보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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