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종합특검, 김대기·윤재순·김오진 구속영장 청구…尹 관저 이전 예산 불법 전용 의혹[세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적용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 사무실. 최의종 기자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로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3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1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 전 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관저 이전 과정에서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이전·증축 공사를 수의로 계약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에 따르면 김 전 실장 등은 2022년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으로 전용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 13일 김 전 비서관을, 14일 윤 전 비서관을 15일 김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특검팀은 “관련 부처 반발이 있었는데도 김 전 실장 등 지시에 따라 대통령 관저와 무관한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예산이 불법 전용된 사실을 확인했고, 범죄의 중대성·증거인멸 우려·추가 수사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한 수사 범위를 ‘부실 감사 논란’으로 확대한 상태다. 특검팀은 지난 14일 감사원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 감사원 관계자 3명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참여연대는 2022년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2년 뒤 업체 선정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부실 감사 논란이 제기됐다. 유 전 총장은 당시 21그램을 조사하려던 감사관을 질책한 뒤 서면 조사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18일) 2024년 12·3 비상계엄 이후 비상계엄과 포고령 등 내란 행위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반복, 집중 보도하고 내란 행위를 비판·저지한 뉴스를 선별적으로 차단·삭제해 내란 행위를 선전한 혐의(내란 선전)로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장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 출범 후 첫 구속영장 청구였다. 이 전 원장에 대한 영장심사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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