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계좌 미확인 책임에 총무팀 직원 해고
불복 소송 냈지만 패소…현재 2심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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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는 참고용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보라매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생한 사무장의 7억원 횡령 사건과 관련해 이를 적발하지 못한 총무팀 행정담당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장례식장 전용계좌 입금내역을 제대로 확인했다면 사무장의 횡령을 제때 적발할 수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부장 최누림)는 A씨가 보라매병원 측을 상대로 “해고는 무효”라며 낸 소송을 지난달 10일 A씨 측 패소로 판결했다. 소송비용도 A씨가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보라매병원 측은 지난 2024년 2월, 장례식장 총무팀 행정담당자 A씨를 해고했다. 지난 2022년 1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발생한 사무장의 7억원대 횡령을 확인하지 못한 책임이었다.
해당 사무장은 유족에게 현금으로 받은 빈소 사용료, 장례용품 판매 대금 등 장례비용 7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례식장 업무일지 보고를 누락하거나 현금 수입금을 0원으로 허위로 기재해 보고하는 수법을 썼다. 사무장은 지난 2024년 10월, 징역 3년 6개월 실형 판결이 확정됐다.
보라매병원은 A씨가 장례식장의 통계 및 결산 업무 담당자로서 직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현금 매출이 장례식장 전용계좌에 입금됐는지 매일 확인하지 않은 책임을 물었다. 아울러 업무일지 보고에 기재된 현금 수입 액수와 실제 계좌에 입금된 액수가 일치하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다고 봤다.
해고 처분에 대해 A씨는 불복했다. 지난 2024년 4월, 병원을 상대로 불복 소송을 내며 “인력난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무장의 허위 보고를 미리 발견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해고 처분은 너무 무거워 위법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고 처분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1심은 “A씨가 장례식장 전용계좌 입금내역을 매일 확인해야 하는 의무를 게을리 하거나 거의 수행하지 않았다”며 “그 결과 병원에 7억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했을 뿐 아니라 명예와 위신도 손상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1년 2개월 간 장례식장 전용계좌의 입금내역을 확인하지 않으면서 사무장이 367회에 걸쳐 7억원 이상의 장례비용을 횡령했다”며 “A씨가 입금내역만 제대로 확인했다면 사무장의 횡령 범행이 장기간 지속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의 재직 경력·담당 업무를 고려했을 때 장례식장 전용계좌를 매일 확인하지 않을 경우 특정 직원이 회계 부정행위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저지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A씨의 행위는 범죄 발생의 위험성을 알고도 묵인한 경우이므로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아직 이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다. A씨가 지난달 13일 항소하면서 2심이 서울고법에서 계류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