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개정안 시행 위한 협의 진행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불법 자금 이동에 가상자산이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정부가 해외와 연계된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감시 체계를 마련한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허장 제2차관은 2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외환건전성협의회 및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추진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외국환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해 관계 기관들과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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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장 재정경제부 차관이 21일 서울 중구 국제금융센터에서 외환건전성협의회 겸 MSCI TF 회의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제공] |
개정안에는 가상자산이 해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들어오는 경우 관련 내용을 한국은행 외환 전산망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수집된 자료는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관계 기관과 공유될 예정이다.
현 단계에서는 가상자산의 해외 이동 자체를 외화 거래처럼 직접 규제하지는 않는다. 다만 정부는 향후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범죄 자금 세탁이나 자본 유출 방지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을 검토할 방침이다.
허 차관은 제도 시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업계와 한국은행 등 유관 기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말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날 회의에는 재경부를 비롯해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올해 1월 발표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외환·자본시장 종합 로드맵’의 추진 현황도 함께 점검했다.
정부는 전체 39개 과제 가운데 현재까지 25개를 완료했으며 오는 6월까지 3개 과제를 추가 마무리해 상반기 중 총 28개 과제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