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았던 스탬프 다 날아갔다…방미통위, 컴포즈커피에 시정명령

[뉴시스]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컴포즈커피가 애플리케이션(앱) 개편을 진행하면서 이용자들의 적립 스탬프를 모두 소멸시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로부터 시정조치를 통보받았다.

방미통위는 21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 컴포즈커피에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조사를 마무리하고 시정조치안을 송부했다고 밝혔다.

컴포즈커피 앱과 키오스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인 컴포즈커피는 지난해 4월 기존 앱 서비스를 종료하고 가맹점별로 운영되던 스탬프 적립 방식을 전국 통합 시스템으로 개편하면서 이용자들이 구매시 적립한 스탬프를 일괄 소멸시킨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스탬프는 커피를 마실 때마다 1개씩 적립되는 포인트다.

컴포즈커피는 당시 이용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도 계약 해지 완료 사실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회는 계약 해지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컴포즈커피는 약 8개월이 흐른 지난 1월 고객 보상을 안내했다. 1달 동안 앱 리뉴얼 이전 스탬프를 보유했던 모든 고객에게 발급 60일 이내 사용이 가능한 아메리카노 교환권 1장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기존 스탬프 보유 수량과 관계없이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

컴포즈커피는 “앱 리뉴얼 과정에서 불편을 겪으신 고객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고객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미통위는 이번 위반사항에 대해 컴포즈커피의 의견을 청취한 뒤 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규모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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