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보석 조건에 집회 참가 제한을” 검찰, 법원에 요청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11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검찰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보석 조건에 ‘집회 참가 제한’을 추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이러한 취지의 의견서를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했다.

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돼 구속기소 됐던 전 목사는 지난달 7일 보석 허가를 받고 석방된 뒤 잇따라 집회에 모습을 드러내고 정치적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전 목사는 보석으로 풀려난 당일인 지난달 12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전국 주일 연합 예배’에 대형 스크린을 통해 화상 설교에 나서 “우리가 이겼다”, “광화문에 120만명이 모여 끝장을 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이어 18일에는 광화문 집회 현장에 참석했고, 이후 25일과 이달 2일에도 광화문 집회에 모습을 드러냈다.

진보 성향 단체 촛불행동은 “전 목사가 사실상 집회에 가담하고 사건 관련 인물들과 간접적으로 접촉함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지적하며 지난달 14일 전 목사를 내란선동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앞서 법원은 전 목사가 당뇨병에 의한 비뇨기과 질환으로 주기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점, 얼굴이 널리 알려져 도주하기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사건 관계인 7인 접촉 금지와 주거지 제한’ 등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검찰은 전 목사가 보석 허가 취지를 경시한다고 보고 추가 조건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법원이 검찰 의견을 받아들여 보석 조건을 추가하면 전 목사는 집회에 참여했을 시 보석 취소로 재수감될 수 있다.

형사소송법상 보석으로 풀려난 피고인이 보석 조건을 위반하면 법원의 직권이나 검사의 청구에 따라 보석이 취소될 수 있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전 목사는 지난 2020년 9월에도 집회나 시위에 참여해선 안 된다는 보석 조건을 어겨 재수감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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