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다음에도 안 나오면 영장 발부하겠다”… 법원, 첫 재판 불출석 경고

유정복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공판
재판부 “공직자 생활하려는 분이…” 불편한 기색 드러내

유정복 인천시장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정복 인천시장이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자, 법원이 “다음 기일에도 불출석할 경우 영장을 발부하겠다”고 경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김정헌 부장판사)는 22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다음 재판에는 유 시장도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며 “다음에도 나오지 않으면 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공판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는 절차다. 그러나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유정복 시장은 선거운동 일정을 이유로 지난 20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은 유 시장을 제외한 변호인단과 함께 기소된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 6명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재판부는 “오늘 재판이 30분 이내인데 유 시장은 출석을 못 하느냐”고 물었고 변호인이 명확히 답하지 못하자 “공직자 생활하시려는 분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유 시장과 함께 기소된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 6명은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들의 변호인은 “문제가 된 행위는 선거운동이 아니라 시정 성과와 업적 홍보에 불과하다”며 “일부 행위 역시 이미 사직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었던 만큼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유정복 시장 등의 다음 재판은 6·3 지방선거 이후인 다음 달 12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유 시장은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인천시 공무원들을 동원해 선거 관련 홍보 활동을 벌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유 시장 측이 당시 공무원들을 통해 대선 관련 홍보물 116건을 SNS에 게시하고 선거 슬로건이 담긴 음성메시지 180만 건을 발송했으며 홍보성 광고를 10개 신문사에 게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로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 6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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