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자·주부 등…범죄수익 1억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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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콘텐츠 불법 유통 대량게시자 주거지 압수 현장. [문화체육관광부] |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웹하드에서 영상 콘텐츠를 불법 유통한 대량게시자(헤비업로더) 9명이 붙잡혔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인 웹하드에서 영화·방송물 등 영상 콘텐츠 85만6000여 점을 불법 유통한 대량게시자 9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의 콘텐츠 불법 유통으로 인한 피해 금액은 약 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검거된 피의자들은 대부분 무직자나 주부 등 일반인이었다. 이들은 48개의 웹하드 계정을 사용하고 자동 등록(업로드)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등 지능적 수법으로 영상 콘텐츠를 대량으로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피의자 중 1명은 웹하드 15곳에서 약 62만점의 영상 콘텐츠를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범죄 수익은 총 1억2000만원으로, 유흥비, 생활비 등으로 쓰였다.
이들은 1인당 3~15개의 웹하드 계정을 하루 종일 운영하면서도 육체적 부담이 적고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 때문에 수년간 대량게시자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단속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운영하는 ‘저작권침해종합대응시스템’을 통해 상습적 불법 업로드가 탐지되면서 시작됐다. 문체부 저작권수사대는 보호원의 첨단 전자기록분석(디지털포렌식)을 지원받아 피의자들의 신원을 특정하고 검거에 성공했다.
문체부는 2008년 대량게시자 61명을 검거한 이래 지속적으로 단속을 이어 왔고, 2012년 웹하드 집중 단속 기간에는 453명을 적발한 바 있다.
최근 법원은 대량게시자에 대해 범죄 수익 전액을 몰수하고 무거운 벌금형을 병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다. 이번에 적발된 대량게시자의 범죄 수익 역시 벌금 외에 모두 몰수·추징될 예정이다.
아울러 문체부는 영리·상습 침해자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했다.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 법률이 오는 8월 11일부터 시행된다.
최영진 문체부 저작권정책관은 “불법 콘텐츠 유통은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국내 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저작권 범죄”라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저작권 사각지대에서 벌어지는 상습적이고 영리적인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응하고,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수사를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