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학년 더보이즈 퇴출 부른 성매매 의혹…보도 기자 결국 재판행

그룹 더보이즈의 전 멤버 주학년. [헤럴드POP(현 헤럴드뮤즈) 제공]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그룹 더보이즈의 전 멤버 주학년(27)의 성매매 의혹을 보도했던 기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황수연 부장검사)는 주씨의 성매매 의혹을 보도한 기자 최모씨를 지난달 12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씨는 지난해 6월 ‘주학년이 일본 AV(성인비디오) 배우 출신 인플루언서 아스카 키라라와 지난달 도쿄의 한 프라이빗 술집에서 만나 성매매를 했다’는 내용의 허위 기사를 온라인에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 기사에는 ‘주학년은 소속사가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자 결국 성매매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도 이후 주학년을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조사해달라는 고발장이 접수됐고, 소속사였던 원헌드레드는 “해당 사안의 심각성을 무겁게 받아들였고, 아티스트로서 신뢰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임을 명확히 인지했다”며 주학년의 팀 탈퇴와 전속계약 해지를 발표했다.

그러나 주학년은 이후 자필 입장문을 통해 “그 어떠한 불법적인 행위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어 “소속사는 계약서에 명시된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해지 사유가 있는 것처럼 꾸미려 하고 있다”면서 “소속사는 20억원 이상의 배상을 요구하며 제게 회사를 나가라고 했으나, 저는 이를 받아들인 적이 없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아무런 근거 없이 저를 성범죄자로 보도한 기자와 언론사에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허위 보도를 한 기자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6월 주학년 측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고, 올해 3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매매 의혹이 허위사실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주학년의 사생활 의혹 보도 이후 ‘주학년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조사해달라’는 고발장이 서울 강남경찰서에 접수됐으나, 경찰은 같은 해 6월 해당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고발 내용이 대부분 인터넷 기사에 근거한 것으로, 수사를 개시할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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