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목적 북한 도발 유도”…尹 ‘평양 무인기 작전’ 1심서 징역 30년[세상&]

일반이적·직권남용 권리행사 혐의
김용현 징역 30년, 여인형 징역 15년
법원 “대한민국 군사상 이익 침해”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중앙집법 제공 영상]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헌정 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이 일반이적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부장 이정엽)는 일반이적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12일 이같이 선고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겐 징역 30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겐 징역 15년이 각각 선고됐다. 실제 작전 수행을 지휘한 김용대 전 국군드론작전사령관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 등의 일반이적 혐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무인기 침투 작전이 북한의 도발을 자극하고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했다”며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장관 등과 작전을 계획해 일반이적 공동정범임이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비상계엄 상황을 조성하려는 사적 목적으로 작전을 지시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 이후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수차례 투입해 ‘북풍’을 유도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윤 전 대통령 등을 기소한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당시 투입된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함으로써 작전·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된 만큼, 일반이적 혐의가 성립한다고 봤다.

지난 4월 비공개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여 전 사령관과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겐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5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결심 공판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국군 통수권자와 국방부 장관, 방첩사령관이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하며 유지하기 위해 비상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한반도 전시 상황을 작출하려 한 반국가적, 반국민적 범죄”라고 지적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지적된 작전을 사전에 지시하거나 사후에 승인한 사실이 없으며, 이를 계엄과 연결 짓는 것은 허위 주장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날 선고에서 혐의가 모두 인정됐다.

양형(처벌 정도)배경에 대해 법원은 “외환죄는 외부로부터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범죄”라며 “비상계엄 상황을 조성할 목적으로 군인들을 사적 목적으로 이용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이 가진 군사력 사용에 대한 믿음을 배신한 것”이라며 “군의 명령에 대한 적법성과 신뢰를 크게 훼손해 향후 군 지휘체계와 작전의 신속한 수행에 악영향을 미쳐 범행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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