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백혜련 “선관위 책임성·투명성 강화 법안 대표발의”

공직선거법·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 발의
중앙선관위원장 상근직 전환 등 담겨
“국민 주권 훼손, 선거 관리 부실 뿌리 뽑을 것”


백혜련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수원을)이 무너진 선거 관리 시스템을 바로잡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8일 밝혔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에 따르면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본투표 당일 비상시 사용되는 무번호 투표용지가 규정량의 10분의 1수준만 배부되었고, 일부 선관위는 투표용지 인쇄 매수를 50%나 축소하는 날치기 결정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선관위 역시 국회 보고를 통해 투표 현장 관리 매뉴얼 미비, 보고 체계 부실, 상황 전파 누락 등 위기 대응이 총체적으로 부족했다고 자평한 바 있다.

이번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에는 유사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중선관위 투표 운영 계획 및 투표소 운영 지침 수립ㆍ국회 보고 의무화 ▲선거 후 선거 사무에 대한 자체평가 실시 및 국회 보고 ▲데이터 기반 투표용지 수요 예측 및 일정 비율의 예비용지 의무 보관 ▲ 투표일에 발생하는 혼잡상황에 대한 투표관리관의 즉각적 조치 의무 등의 규정이 담겼다.

또한 현행법과 관행상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현직 법관이 겸직고 있어 조직 전반에 대한 상시적인 지휘와 감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백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상근직 전환 ▲ 각급 선관위에 2명의 상임위원을 지정 ▲ 독립적인 ‘외부감시위원회’ 상설화 및 실질적 조사권·징계요구권 부여를 골자로 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백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선거 관리의 책임성을 대폭 강화하고,투명성 확보를 통해 선관위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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