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변호사 “협박한 적 없다” 맞소송 패소
1심 “최 변호사, 73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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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버 쯔양. [연합] |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구독자 1300만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최모 변호사가 쯔양에게 73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21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김유성 판사는 쯔양이 최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지난달 21일 이같이 판결했다. 최 변호사도 쯔양을 상대로 “협박을 하거나 위협한 적이 없는데 그런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맞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최 변호사는 이미 관련 혐의로 대법원에서 지난 3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최 변호사는 지난 2023년 4월 쯔양에게 “유흥업소 경험 등 과거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언론 대응 등 자문 명목으로 2300여만원을 갈취했고, 이에 대한 혐의가 유죄로 확정됐다.
최 변호사는 쯔양의 탈세 의혹 등을 유튜버 가로세로연구소 측에 제공한 혐의도 인정됐다. 그외 유튜버 구제역에게 쯔양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쯔양 전 남자 친구의 지시로 해당 정보를 제공한 것처럼 그의 유서를 조작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인정됐다.
쯔양은 지난 2024년 9월, 최 변호사를 상대로 1억 5000만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최 변호사 측은 “탈세 관련 의혹 제기는 공익성 제보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유서에 대해선 “쯔양이 먼저 자신에 대한 의혹을 제기해 방어적 조치를 한 것일 뿐 쯔양의 명예를 훼손한 게 아니다”라고 했다.
법원은 쯔양 측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이미 관련 혐의에 대해 유죄가 확정된 게 근거였다.
1심 법원은 “관련 형사 판결에서 최 변호사의 공갈 행위가 유죄로 확정됐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 변호사는 공갈로 얻은 2300만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변호사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쯔양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에 정당한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해당 정보는 탈세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 변호사가 망인(쯔양 전 남자친구)의 권유 또는 지시를 받아 탈세 관련 정보를 제공한 것은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며 “최 변호사는 자신의 의혹을 정정한 것에 그친 게 아니라 쯔양에게 망인의 사망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짚었다.
손해배상액은 7300만원이 인정됐다. 공갈로 얻은 2300만원, 쯔양의 유튜브 매출 수익 감소분 등을 고려한 3000만원, 쯔양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2000만원 등을 합한 액수다.
최 변호사도 쯔양을 상대로 “협박하거나 위협한 적이 없는데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낸 맞소송(반소)은 기각됐다. 법원은 “이미 공갈죄로 유죄가 확정됐다”며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최 변호사가 지난 9일 항소해 2심이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