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정책자금 불법브로커 처벌 법제화 추진…불법 신고 482건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회의
금지행위 법률로 명문화
수사의뢰 8건…정부 CI 무단사용·보증서 위조 사례 적발


불법 정책브로커. [챗 GPT를 이용해 제작한 이미지]


[헤럴드경제=부애리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정책자금 관련 불법 정책 브로커를 근절하기 위해 처벌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기부는 25일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서울에서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태스크포스(TF)’ 6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법제화 세부 추진 방안을 공개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6월 19일까지 운영한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에는 총 482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412건(85.5%)은 정책금융기관이 주의 공문 발송 등 행정조치로 처리했고,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된 8건(1.7%)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금융감독원 신고는 1건, 현재 조사 중인 사건은 27건이다.

수사 의뢰로 이어진 주요 신고 6건에 대해 총 22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했다.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포상도 검토할 예정이다.

수사 의뢰 사례도 공개됐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상징(CI)을 무단으로 사용해 정책자금 지원이 가능한 것처럼 홍보한 뒤 계약금과 착수금을 받은 후 잠적한 사례, 정책금융기관이 발급한 것처럼 대출거래 약정서와 신용보증서를 위조해 피해자를 속인 사례 등이 확인됐다.

중기부는 이 같은 부당 개입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그동안 허위 컨설팅과 과도한 성공보수 요구, 정부 기관 사칭 등 피해가 반복됐지만 처벌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우선 허위 서류 작성·제출을 유도하거나 거짓·과장 광고를 통해 기업을 현혹하는 행위, 자문료 상한을 초과해 금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등을 법률상 금지 행위로 명시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는 처벌 규정도 신설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기부가 부당 개입 여부를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출석 및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부여하고,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신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도 강화한다. 신고자에 대한 신분 보호와 불이익 금지 규정을 명문화하고 신고포상금 지급과 신고센터 운영 근거를 법률에 담는다.

법률 개정 전까지는 신고 활성화를 위한 집중 신고 기간도 운영한다. 중기부는 오는 29일부터 한 달 동안 ‘제3자 부당개입 근절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옥외광고와 홍보영상 등을 통해 신고 방법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집중 신고 기간 동안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서 부당 개입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 적극적·중대 가담자라도 참여 제한과 약정 해지를 면제하는 등 제재를 완화하기로 했다. 신고 포상금도 기존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한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제3자 부당 개입을 근절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신속히 마련하고 법제화 이전에도 관계기관 간 공조를 강화하겠다”라며 “집중 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신고를 활성화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피해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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