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폐는 당해본 사람만 안다’, 무려 178곳이나…코스닥 투자, 이젠 상폐 주의보까지 [투자360]

[챗gpt를 이용해 제작함]


[헤럴드경제=문이림 기자] 다음달 1일부터 강화된 코스닥 상장폐지 제도가 시행되는 가운데 코스닥 상장사 10곳 가운데 1곳이 강화된 상장유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스팩(SPAC)과 우선주를 제외한 코스닥 상장사 가운데 시가총액이 200억원에 못 미치는 기업은 178곳으로 집계됐다. 전체(1748개)의 약 10%에 달한다.

올해 초 시가총액 200억원 미만 기업이 66곳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 초 945.57이던 코스닥지수가 지난 26일 851.37까지 10% 가까이 하락하면서 시가총액도 주저 앉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주가 1000원 미만인 이른바 ‘동전주’도 180개로 집계됐다. 스팩과 우선주를 제외한 코스닥 상장사의 약 10%에 해당하며, 이들 기업의 시가총액은 총 6조1370억원에 달한다.

금융당국은 다음달 1일부터 강화된 상장폐지 제도를 시행한다. 주가가 30거래일 연속 1000원을 밑돌거나 시가총액이 30거래일 연속 200억원 미만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관리종목 지정 이후에도 90거래일 동안 연속 45거래일 이상 기준을 회복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주가와 시가총액 요건 가운데 하나만 충족해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는 만큼 기업들은 두 기준을 모두 유지해야 한다.

반복적이거나 과도한 주식병합·감자를 통한 동전주 요건 우회를 막기 위한 규정도 마련됐다. 최근 1년 내 주식병합·감자를 실시한 기업은 동전주 관리종목 지정 이후 추가 주식병합·감자가 금지된다. 관리종목 지정 이후 10대 1을 초과하는 주식병합·감자도 제한된다.

코스닥 상장 유지 시가총액 기준은 현재 1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높아진다. 내년 1월에는 300억원으로 한 차례 더 상향된다.

상장폐지 심사 기준도 전반적으로 강화된다. 사업연도 말 기준에서만 적용하던 완전자본잠식 상장폐지 요건은 반기 기준까지 확대된다. 공시위반에 따른 상장폐지 기준도 최근 1년간 공시벌점 누적 15점에서 10점으로 강화되고, 중대·고의 공시위반은 한 차례만 발생해도 심사 대상이 된다. 코스닥 실질심사 과정에서 기업에 부여되는 최대 개선기간 역시 기존 1년 6개월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일정 기간 개선 여부를 지켜보는 절차가 있어 7월부터 곧바로 상장폐지 종목이 쏟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새 상장폐지 기준 가운데 시가총액 요건이 기업들에 더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코스닥 상장사 관계자는 “동전주는 무상감자나 주식병합 등을 통해 주가를 끌어올릴 방법이라도 있지만 시가총액은 주가 부양이 이뤄지지 않으면 기준을 맞추기 어렵다”면서 “인수합병(M&A) 역시 단기간에 추진하기 쉽지 않아 코스닥 부진이 이어질 경우 시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실제 형지I&C는 지난 3월 10대 1 무상병합 감자를 실시해 주가를 4000원 가까이 끌어올렸지만 현재 시가총액은 106억원 수준에 머물고 있다. 주가 요건은 일시적으로 충족할 수 있어도 시가총액 기준은 맞추기 쉽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투자자들의 주의도 요구된다. 상장유지 요건을 맞추기 위한 무상감자와 주식병합이 잇따를 가능성이 있는 데다 관리종목 지정 종목이 늘어나면서 주가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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