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관리비 너무 모자란데” 불만 사라진다

국토부, 건설안전관리비 계상 및 집행 실무 매뉴얼 제정해 배포



[헤럴드경제=소민호 기자] 건설공사 안전관리비를 현장에 보다 적합하게 반영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됐다. 실제 필요한 수준보다 작게 산정되거나 발주기관마다 편차가 크다는 평가에 정부가 매뉴얼을 만든 것인데,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건설환경이 조성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재원 확보와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건설안전관리비 계상 및 집행 실무 매뉴얼’을 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안전관리비는 건설공사의 안전한 시공과 공사장 주변 통행·인접시설물의 안전 등을 확보하기 위한 비용으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발주자가 건설공사 계약 때 공사금액에 계상하고, 시공자가 건설현장에서 집행하는 금액을 지칭한다. 여기에는 안전관리계획의 작성·검토, 안전점검,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공사장 주변 통행안전관리대책, 안전 모니터링 장치의 설치·운용 등 7가지 항목이 포함된다.

다만 항목별 구체적 산정 기준과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이 없다 보니 발주자마다 계상 금액의 편차가 크고 산정 난이도가 높아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만큼의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는 등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에 정부는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전한 공사진행을 도울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매뉴얼을 제정했다.

매뉴얼에서는 각 안전관리 항목별로 투입되는 엔지니어링기술자의 평균 인원수 및 단가 기준을 상세히 안내, 발주자가 항목별 안전관리비 산정을 할 때 활용토록 했다.

또 각 공사·규모별 안전관리비의 평균 금액대와 계상 우수사례 등을 참고자료로 제시, 발주자가 해당 공사의 특성에 맞는 적정 예산 수준을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자주 혼동하는 ‘건설기술진흥법’의 안전관리비와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차이를 사용 항목과 집행 기준별로 상세히 비교 설명함으로써 제도를 명확하게 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현장 참여자의 신체보호 중심 안전관리비용을 지칭한다.

김명준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매뉴얼을 통해 안전관리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됨으로써 건설공사 참여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건설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면서 “발주청과 시공자 등을 대상으로 매뉴얼을 알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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