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 광고다”…강남구청, 여에스더 쇼핑몰에 ‘영업정지 2개월’ 처분

의사 겸 사업가 여에스더. [여에스더 SNS]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가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여에스더씨가 대표로 있는 건강기능식품 회사 ‘에스더 포뮬러’가 강남구청으로부터 영업 정지 2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 허위·과장 광고라는 판단에서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11일 “식약처(식품의약안전처) 요청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을 결정했고, 업체에 통보한 상태”라며 “과징금으로 대체하기 원하면 구청에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식약처는 ‘에스더몰’에서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했다면서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 금지)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강남구청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했다.

식품이 특정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한 게 확인된 경우 1차는 영업정지 2개월, 2차는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