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감독관 명찰’에 이름 대신 번호?…감독관 보호책 논의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지난달 16일 청주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지난해 자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보다 부정행위로 적발되자 학부모가 감독관의 학교로 찾아가 폭언한 일이 있었다. 당국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수능 감독관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변호사로 알려진 해당 수험생의 아버지 A씨는 작년 11월 자녀가 수능시험 부정행위로 적발되자 사실이 아니라며 감독관이 근무하는 학교에 찾아가 1인 시위를 벌였다.

감독관 소속 학교는 신원 보호를 위해 비공개가 원칙인데 A씨 자녀는 감독관의 명찰에 있는 이름을 기억해 소속 학교를 찾아냈다.

A씨는 감독관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변호사이며 우리 아이 인생을 망가뜨렸으니 네 인생도 망가뜨려 주겠다”는 취지로 폭언하기도 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A씨가 감독관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보고 명예훼손, 협박 혐의로 지난해 말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A씨는 인터넷에 사과문을 내고 “감독관 선생님의 이름은 제 딸이 명찰을 보고 기억했고 (시험장 근처) 해당 교육청의 중학교 행정실에 가나다순대로 물었더니 알려준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교육부는 2월 1∼2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7개 시도교육청과 협의회를 열고 각 교육청 수능 담당팀이 낸 수능 관련 업무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토대로 대책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능 감독관 보호 방안을 비롯해 시험 종료를 알리는 타종 사고 대처 매뉴얼 마련 등 수능 시행과 운영에 관한 다양한 논의들이 오갈 예정이다.

수능 감독관의 신분 노출을 막기 위해 먼저 거론되는 방안은 감독관 명찰에 이름 대신 고유번호를 표기하는 방식이다.

최근 서울시교육청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이런 방안을 건의했다. 감독관 명찰 뒤쪽에 이름을 쓰게 하는 등 수험생이 감독관의 이름을 바로 알아볼 수 없게 하는 의견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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