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로라도 유권자들, “트럼프 출마자격 박탈해야” 대법원에 촉구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연합]

[헤럴드경제] 미국 콜로라도주 일부 유권자들이 연방대법원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NYT) 등이 26일(현지시간) 전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6 의회 난입 사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동한 것이며 그의 행동은 반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이들은 “트럼프는 패배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대신, 트럼프는 성난 군중이 의사당을 공격하도록 선동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수정헌법 14조3항은 “반란 선동자 대통령들에게 무엇이든 할 자유를 부여하지 않는다”면서 “대통령도 공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공직자”라고 덧붙였다.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 박탈을 결정한 지난달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소 및 심리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다음달 8일 구두 변론 일정을 잡았다.

앞서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지난달 19일 트럼프 전 대통령을 콜로라도주의 공화당 대선 경선 투표용지에서 제외할 것을 주(州) 정부에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1·6 의회 난입 사태와 관련,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란에 가담했다고 보고 반란에 가담할 경우 공직을 금지한 수정헌법 14조3항을 적용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대선 출마 자격을 제한한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지난 3일 연방대법원에 상소를 제기하고 심리를 요청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이번 판결의 효력은 연방대법원 결정까지 유예된다.

연방대법원은 판단 과정에서 법원이나 선출 공직자가 수정헌법 14조3항을 근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을 박탈할 권한이 있는지에서부터 이 조항이 다른 공직자뿐 아니라 대통령직에도 적용되는지도 검토해야 한다.

만약 연방대법원이 이 조항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다고 본다면, 그다음에는 1·6 의회 난입 사태가 반란에 해당하는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에 가담했는지도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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