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 사면 제외에 정유라 “내가 바보…어머니 전화 받을 용기 없다” 낙담

정유라 씨. [연합]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정부가 설을 앞두고 6일 경제인, 정치인 등 특별사면을 발표한 가운데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는 모친이 사면 대상에서 제외되자 “그냥 내가 바보같다”라고 낙담했다.

정씨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총선에 영향 갈까봐 태블릿PC도 장시호 문제도 함구하고 있었는데 결국 특사 포함 안 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씨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8년 전 사건에 얽힌 사람들 대부분이 사면받거나 무죄가 나왔다"며 "정치인이나 경제인은 사면하지만 일반인은 결국엔 안되는 건가"라고 했다.

이어 "모든 일은 제 탓으로 제가 없었다면 없었을 일"이라며 "엄마(최서원씨)의 모든 혐의는 결국 딸을 위하려다 그런 것"이라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오후 2시에 오는 어머니의 전화를 받을 용기가 없다"며 "이번에도 풀려나지 못했다는 말을 어떻게 전할지 자신이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6년 11월 구속된 최씨는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 등 혐의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 원의 형이 확정돼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최씨의 형량은 오는 2037년 10월 만기 된다.

최씨는 지난해 11월 법률대리인을 통해 공개한 사면요청서에서 “저는 허울 좋은 비선 실세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동정범으로 엮여 모든 것을 빼앗겼다”며 “모든 국정농단자와 청와대 전 비서관조차 사면·복권되는데 서민으로 남아 있는 저에게는 형벌이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 공직자, 정치인 등 980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발표했다. 사면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다.

사면 대상에는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우현 전 자유한국당 의원, 김대열 전 기무사 참모장, 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 김장겸 전 MBC 사장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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