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개인정보위, ‘행정처분도 면제’ AI성장 발판 만든다…2024년 추진 정책 발표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빠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AI)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AI 성장 환경을 조성한다. AI 개발 과정에서 법령 미준수의 여지가 있어도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방안도 내놨다. 규제 일변도가 아닌 원활한 AI 개발 여건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국민 삶이 풍요롭고 개인정보가 안전한 AI 시대’를 구현하기 위한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15일 발표했다.

지난해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 개정으로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개인정보위는 올해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한다. 그간의 성과를 통해 기업의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프라이버시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뢰 받는 AI로 국민 삶의 질 제고 ▷일상이 안전한 개인정보 안심사회 실현 ▷글로벌 규범을 선도하는 개인정보 생태계 조성 등 3대 정책 방향 아래 6대 핵심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개인정보위는 첫째 과제로 신뢰할 수 있는 AI 성장 여건을 조성한다. 기업이 AI 기술·서비스 개발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개인정보 보호 장치를 마련해 AI 기반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데이터 처리방식이 복잡한 인공지능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원칙과 기준을 구체화한 AI 단계별 ‘6대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한다.

스타트업 등이 AI 모델이나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개인정보위와 함께 개인정보 법령 준수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사전적정성 검토제’도 시행한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개인정보위는 올해 ‘마이데이터의 신뢰성과 유용성 제고’도 핵심 과제로 뽑았다. 국민이 의료·통신·유통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개인정보를 직접 선택해 활용할 수 있는 제도·기술적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데이터의 전송 요구 절차 및 전송 방법 등 전송요구권 행사를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마이데이터 지원 포털’도 구축한다.

다음으로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국민 일상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개인정보 침해 유형에 대응할 수 있는 보호체계를 마련한다.

이 밖에도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침해 우려 해소를 위해 정보주체의 권익 강화 ▷데이터 경제를 지원하는 개인정보 생태계 조성·확산 ▷글로벌 개인정보 규범 형성 선도 등 총 6개 과제를 수행해나간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학습데이터가 인공지능의 성능을 좌우하며, 데이터의 핵심은 개인정보이므로 그 어느 때보다 개인정보위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라며 “올해는 AI 환경에 적합한 개인정보 활용 여건을 조성하고, 동시에 리스크에 상응하는 적절한 안전장치도 마련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AI시대를 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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