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은 쇼핑, 오락, 교통, 숙박, 휴가, 금융 서비스, 의료 등의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해 사용하는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일상생활의 중요한 일부이다.
그만큼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앞으로도 더 커질 것이고 당연히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소비자의 권리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소비자가 온라인플랫폼을 선택하거나 접근하는데 제한받지 않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피해를 당했을 때는 소비자가 이용하기 쉬운 절차를 통해 보상을 받아야 소비자의 권리가 확보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소비자들은 디지털, 인공지능사회 환경에 맞는 교육도 받아야하고 정보도 제공받아야할 것이다.
이러한 소비자권리가 확보되기 위해서는 플랫폼간의 공정한 경쟁과 소비자보호가 디지털 시장의 글로벌 특성을 고려할 때 핵심이다. 이를 위해 실효성 있는 자율규제 혹은 입법 노력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 어느 것도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율규제는 그저 규제대상자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에 필요한 적절한 규제 목표를 설정하고 사업자 스스로가 그 목표 달성을 위해 이끌어 나가는 것이다. 사업자가 자율규제를 이행하는 것은 사업자의 윤리의식이라기보다는 법적 책임 이행에서 실현되는 것이다. 그러나 플랫폼 시장에서의 자율규제를 위한 논의에서는 소비자를 비롯한 시장참여자들이 공정한 경쟁과 힘의 불균형으로 약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어떤 규제수준으로 갈지에 대한 논의조차 충분히 이루어졌었는지 의문이다.
소비자보호운동을 해오면서 사업자들이 자율규제를 약속하면 초기에는 뭔가 있을 것 같다가도 시간이 흐르면 제대로 작동한 경험이 거의 없어 법적 책임이 없는 자율규제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은 면이 있다. 디지털사회에서는 규제의 방식이 달라져야한다고 하지만 무엇을 규제할지 목적과 목표 수준, 위반 시 제재수준 등은 입법을 통해 마련하고 그 목표를 실현하는데 있어서는 사업자가 다양한 방식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자율에 맡기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그간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를 공정거래법과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통해 규율해왔으나, 기존의 법체계로 온라인 플랫폼 특성에 맞는 효과적 규율이 가능했는지 의문이다. 특히, 이미 소수의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독과점 플랫폼이 제시하는 조건을 거절할 수 없는 시장의 약자들이 적절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소비자를 비롯한 시장의 약자들의 권리가 이미 침해된 이후에 뒤늦게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플랫폼간의 경쟁을 장려하고 자사우대나 입점업체 차별, 소비자에게 충분하고 투명한 정보제공과 선택이 제한되지 않도록 하기위한 플랫폼 규제법이 조속히 논의를 재개해야 할 것이다. 소위 플랫폼 규제법이 대규모사업자 일방의 반발에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다양한 시장참여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규제당국과 대규모사업자들은 온라인 시장에서 시장참여자, 소비자 신뢰와 보호 수준을 높이는 데 필요한 시장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할 것이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