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탄핵 ‘기권표’ 곽상언, 민주 원내부대표직 사퇴…징계 없이 ‘주의’

4·10총선 서울 종로구에서 국회의원으로 뽑힌 곽상언 당선인이 14일 오전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사진=곽상언 당선인 페이스북 갈무리]

[헤럴드경제=김광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검사 4명의 탄핵소추안 가운데 1명에 대해 기권표를 던졌던 민주당 곽상언 의원이 원내부대표직에서 사퇴했다.

10일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곽 의원이 본의 아니게 물의 빚은 데 대해 송구하게 생각하며 원내부대표단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고 전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곽 의원이 당론 채택 여부를 확실히 인지하지 못했을 뿐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와 당에 대한 충정이 확고함을 확인했다”며 “당론에서 벗어난 행위에 대해 사퇴 의사를 참작해 (당내 징계 없이) 주의 조치 했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법사위 회부’ 표결에 대해 기권표를 던졌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수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도록 회유한 의혹이 있으며 2019년 음주 후 공용물을 손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곽 의원은 이후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입장문에서 “제안 설명만 듣고 탄핵 찬반을 판단하기에는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인 곽 의원에 대해 “사위 찬스로 국회의원이 된 것 아니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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