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은 10개 국어가 가능한 인공지능 직원을 ‘채용’해 무인 안내기와 통역기를 통해 제도 설명과 동시 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 외국인이 무인 안내기를 이용하고 있다.[국민연금공단 제공] |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외국인은 소득이 있어야 가입대상이 되나 체류자격, 사회보장협정 등에 따라 가입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올해 1월 임용된 인공지능(AI) 직원인 국연아 주임이 “외국인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냐”는 질문에 베트남어로 이같이 설명했다.
국 주임은 공공기관 최초로 동시통역이 가능한 AI 사원으로,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10개 국어를 할 수 있다.
국 주임은 지난 6월에 외국국적 민원인이 많은 화성오산·평택안성·안산·김해밀양지사와 부산지역본부 민원실에 배치됐다.
그곳에서 국 주임은 무인 안내기를 통해 내·외국인의 문의에 답변하고, 통역기를 통해 직원과 외국국적 민원인 사이에서 동시통역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 5개월간의 운영을 통해서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언어 능력을 고도화한 국 주임은 인천국제공항상담센터 등 6개 지사에 11월 추가 배치됐다.
공단은 앞으로도 데이터를 수집됨에 따라 인공지능 사원의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 활용방안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전국 지사에 인공지능 사원을 배치하는 것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태현 연금공단 이사장은 “2014년 23만명이었던 외국인 가입자 수가 10년 만에 46만명으로 늘었고, 계속 늘어날 전망”이라며 “공단은 앞으로도 다양한 기술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외국인의 의무 이행과 권리 보장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