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승희 전 의원. [연합] |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지난 2020년 총선 전 내연남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황보승희(48) 전 국회의원의 항소심에 황보 전 의원의 전 남편이 증인으로 출석하게 됐다.
19일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성금석) 심리로 열린 황보 전 의원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황보 전 의원의 전 남편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은 “황보 전 의원과 내연남 정모(59)씨 사이에서 총선 출마 여부에 관한 결정적인 증언 등 이번 사건에 대해 가장 많은 내용을 진술할 수 있는 사람”이라며 “황보 전 의원이 정씨가 건네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목격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황보 전 의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전 남편에게 폭행당한 트라우마가 있는 데다 이 사건 자체가 전 남편에 의해 왜곡됐고 내용도 잘 모른다”고 반박했다.
황보 전 의원 측은 산악인 엄홍길 대장, 정씨와 서울 자택에서 함께 거주한 지인, 당시 회계 책임자 등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은 증인 3명을 신청하는 반면 검찰은 증인 신청을 못 하게 하면 기회균등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검찰의 증인 신청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엄 대장에 대해 증인 철회를 요청한 검찰 측에게는 “황보 전 의원과 정씨는 엄홍길휴먼부산재단을 설립할 당시 처음 인연을 맺게 됐고, 이 사건의 발단이 된 금전 거래 역시 재단의 초대회장이었던 정씨가 사무처장인 황보 의원에게 대가 명목으로 지급하기 시작한 것”이라며 “엄씨는 두 사람의 관계도 잘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보 전 의원은 2020년 3월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시절 정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아 경선 비용과 기탁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0년 4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정씨 자녀 명의로 임차한 서울 마포구 아파트에 보증금이나 월세 없이 거주하는 등 국회의원 신분으로 32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 정씨 회사 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받아 98회에 걸쳐 600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1심은 황보 전 의원이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금액 일부를 제외하고는 두 사람의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