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아이유. [헤럴드POP] |
가수 아이유(본명 이지은)에게 악성 댓글을 남긴 30대 여성에게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3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용하는 통상적인 의미나 표현이 문맥상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객관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글을 썼다는 A씨 측의 해명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22년 아이유의 의상과 노래 실력 등을 폄하하는 댓글 4건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정신 질환을 앓고 있어서 문장력이 뒤처진다”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한편 아이유의 소속사는 “아티스트에 대한 협박, 모욕,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근거 없는 표절 의혹 제기로 인한 명예훼손, 살해 협박 및 사생활 침해, 성희롱, 음란물 유포,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제작 및 유포, 기타 불법 정보 유통 행위 중 범죄 요건을 충족하는 중대한 사례를 선별해 고소 진행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