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하 변호사. [뉴시스] |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해 재판에 넘겨진 장영하 변호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의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표한 사실 중 뇌물 수수가 있었다는 점은 허위사실로 판단이 된다”면서도 “피고인은 공표한 사실을 진실로 믿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장 변호사는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 씨의 법률대리인으로, 대선을 앞둔 2021년 10월 박씨의 말을 근거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중 국제마피아파 측에 사업 특혜를 주는 대가로 약 20억원을 받았다고 기자회견 등에서 주장했다.
당시 국민의미래 소속 김용판 의원이 현금다발 사진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공개하기도 했으나, 의혹과 무관한 자료로 드러났다.
이에 민주당이 장 변호사를 고발했으나, 서울중앙지검은 장 변호사가 박씨의 말을 사실이라 믿고 의혹을 제보한 것으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민주당은 검찰의 불기소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냈다.
장 변호사는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2023년 5월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은 지난달 징역 1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