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반사실 기한내 공표 안해…제재 여부·수위 결정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가습기살균제의 주요 성분이 독성물질이라는 점을 은폐한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이 시정명령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착수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애경산업과 SK케미칼에 고발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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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어진동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
공정위는 지난 2018년 가습기살균제의 주요 성분이 독성물질이라는 사실을 은폐하고 안전·품질을 확인받은 제품인 것처럼 허위로 표시·광고한 행위와 관련해 애경과 SK케미칼에 과징금 1억6100만원과 공표 명령을 부과했다.
두 기업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에서는 애경산업(2023년)과 SK케미칼(2024년)에 대한 제재가 확정됐다.
공정위로부터 공표 명령을 부과받은 기업은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해야 하지만, 두 기업은 모두 법 위반 사실을 기한 내 공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조만간 이 사건에 대한 심의를 열고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