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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티이미지뱅크] |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선생님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만들어 SNS에 유포한 고등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장기 1년6개월∼단기 1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 출소할 수도 있다.
앞서 검찰은 A군에게 장기 5년∼단기 3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학교생활에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이 다니는 학교 여교사 2명의 뒷모습을 여러 번에 걸쳐 몰래 촬영한 다음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시킨 사진을 SNS에 게시했다”며 “이후 영상물 조회 수가 1만 회에 달하자 여교사 1명의 상반신과 나체 사진을 합성해 자극적인 문구와 함께 올려 불특정 다수가 보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교사를 왜곡된 성적 욕구나 욕망을 해소하는 대상으로 전락시켜 희롱하거나 비하했다”며 “범행 경위나, 수법, 장소 등을 감안하면 사회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SNS 계정을 삭제했어도 피해자들의 피해복구가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군은 지난해 7월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기술로 재학 중인 고등학교 여교사 2명 등의 신체 특정 부위를 부각해 촬영하고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뒤 SNS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수사 과정에서 “선생님이 예뻐서 (불법 합성물을) 만들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