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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헌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왼쪽)과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오른쪽)이 지난달 29일 서울 광진구 개발원 대회의실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한국건강증진개발원 제공] |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한국법제연구원과 공중보건 및 건강증진 분야 법제 개선 등을 목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상호협력해 공중보건 및 건강증진 분야 법·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공동 연구 및 인적·물적 교류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개발원은 공동 연구를 추진하고, 연구 결과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자문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또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해 구성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역량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양 기관은 또 입법 및 정책 지원을 위해 각 기관의 정보와 물적 자원을 교류하고, 건강증진 분야 세미나, 포럼을 공동 개최하는 등 다양한 대외 협력 활동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헌주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원장은 “양 기관 간 협력이 국민 건강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적·법적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